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6 2017고정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 미트라고 14 톤 저 진공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03:00 경 서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 의료원 쪽에서 해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E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E 맞은 편 방향의 주택가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가 E 쪽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대로 어둡고, 그곳은 차선을 따라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을 때 도로를 가로지르는 주행을 하여 다른 차량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주택가 쪽에서 E 쪽으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서산 의료원 쪽에서 해미 쪽으로 직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여, 36세) 운전의 G 체어 맨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3:34 경 위 사고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혈기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시체 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해자의 과실 고려하여 벌금 감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