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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3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3. 16:12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 창구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병원 앞 도로를 의창 사거리 방면에서 도계 광장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오후 시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 여, 33세) 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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