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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8 2012고정4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4. 13:24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삼풍동 515-18에 있는 한길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적발경위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 소속 사회인야구단 대표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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