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9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10:00경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에 있는 석동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