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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1859』 피고인은 2016. 5. 16. 01:05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71에 있는 진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야남로 53-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433』 피고인은 2016. 7. 3. 13:20경 창원시 진해구 속천로 134에 있는 ‘매미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원동로 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6고단2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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