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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7 2019고단2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경 (주)B와의 사이에 부산 동구 C호텔' 공사 중 창호공사를 공사금액 2억 5,300만 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C호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창호공사 중 배연창 공사를 재하도급 주기로 하면서 “현장 자재 입고 시 50%를 지급, 공사 완료 후 50%를 현금으로 지급할테니 배연창 개폐기 공사를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체납된 세금이 4,000만 원에 달하여 (주)B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 및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4,200,000원 상당의 자재 납품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배연창 공사를 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이력첩부), 수사보고[E(F) 명의 G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견적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변경), 신용정보이력,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본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은 ㈜B로부터 피고인이 하청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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