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6.04 2015가합31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960,708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1.부터 2015. 2. 17.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31.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테이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들에게 물품대금 합계 123,886,413원 상당의 OPP 테이프 등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월 말일에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위 물품대금 중 7,925,705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15,960,708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상법 제57조 제1항 참조)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15,960,7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OPP 테이프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물품대금 전액을 다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OPP 테이프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