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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1 2015가합1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780,9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식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14. 11.경까지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 A에게 식자재 등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해온 사실, 피고 B는 피고 A의 위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2014. 11. 12. 기준으로 위 물품대금 채무 107,780,958원이 남아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남은 물품대금 107,780,95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가 위 물품을 최종 공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1.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2.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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