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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4 2014나44187 (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이 “1. 기초사실” 및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평소 시력이 좋지 않은데다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술에 취하여 있어서 각서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지 분양계약서의 실질 당사자가 원고임을 확인하는 내용이라는 원고의 말만을 믿고 서명무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서는 ① 피고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거나, ② 피고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③ 원고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취소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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