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07:50 경 서울 강동구 B 주변 도로에서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마신 술값이 예상보다 많이 청구되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C 가 운영하는 유흥 주점 내에서 성매매를 하였다’ 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40 경 서울 강동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 내에서 “2016. 2. 12. 06:30 경 서울 강동구 F 2 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G 205 호실 내에서 업주 C의 소개로 들어온 여종업원 H 와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피의자신문 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에서 여종업원 H가 동석한 상태에서 주문한 술을 먹었을 뿐, C의 알선으로 여종업원 H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같은 내용으로 허위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C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출동 당시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비록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실제 수사가 상당히 이루어지는 등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