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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3 2016고정141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23:15경 부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E(33세, 남)가 자신이 요구한대로 신고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느껴 피해자를 향해 "이런 똥파리 새끼들, 일처리를 이딴 식으로 하냐"며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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