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14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01:35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34 세) 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야 이, 짭새 씨 발 놈들 아, 한판 뜰까 시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왼쪽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귀를 1회 때려 위 D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상대 전화 진술 청취 관련)

1. 수사보고( 장구사용 경위 등)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고인의 귀가를 돕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무겁고 공권력 확립의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 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