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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21616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6. 29. 인천 계양구 C 위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층 499.5㎡(버섯재배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및 D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2. 6. 13.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 등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63,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고가 소외 F 및 G에게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형식상으로만 G이 지정하는 그의 딸인 피고 명의로 설정해 둔 것으로, 즉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어서,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63,000,000원이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설령 위 근저당권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대여금 원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9. 18.부터 배당일인 2012. 6. 13.까지의 이자 6,844,262원인바, 피고는 위 배당금 63,000,000원에서 위 대여원리금 채권 합계 56,844,262원을 공제한 나머지 6,155,738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가 원고에게 63,000,000원을 대여함으로써 가지게 된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설정한 것이므로, 위 배당금 63,000,000원이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이 그 피담보채권이 성립되어 있는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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