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01:45 경 서울 금천구 C에서 피해자 D( 가명) 을 추행하기 위해 그녀의 집 앞까지 뒤따라 갔다.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그 곳 현관문 앞까지 따라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려고 할 때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2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