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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2노58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추징 16,395,75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1996년에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80일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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