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5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36 세) 은 2016. 11. 27. 23:50 경 인천 남동구 D, 해안도로에서 E 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여 고 잔 톨 게이트에서 송도 방면으로 이동 중에 옆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F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차문을 내리고 " 운전을 조심해서 하라고 "라고 말을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시비 도중 피고인에게 " 씨 발 놈 아, 너는 운전 위반 안하고 가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C)
1. 수사보고( 대리 운전기사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 택시 승객 G 상대 전화 통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