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570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6. 2. 24.부터,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