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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531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6. 12. 20.부터,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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