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531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6. 12. 20.부터,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6. 12. 20.부터, 피고 B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