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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8 2016고정46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16:20 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6세) 소유의 고사리 밭에서 피해자에게 “ 야, 가시나야! 이 년 아! 이 나쁜 년 아! 너는 왜 니 고사리 밭을 못 들어오게 하고 남의 고사리 밭으로 걸어가냐!

”, “ 이 년 아! 니 땅을 밟고 다녀 라!”, “ 나이도 몇 살 처먹지 않은 게 고사리 밟지 마라!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참고인 D, E의 각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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