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노506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액 중 2,000만 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