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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8 2012노254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함께 살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액 중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한편, 이 사건 피해액이 2억 3,000만 원에 이르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 또한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7년여가 지났음에도 피해액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의 등의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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