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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6 2012고정6505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2. 3.경까지 행정재산인 양주시 D, E 토지 약 888㎡를 기존에 승인받은 사용목적인 진입로 외에 무단점용하기 위하여 성토하고 석축을 축조한 후 잔디를 식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유재산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지적 및 현장사진

1. 각 항공사진

1. 항측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양주시 D, E 토지 약 8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할 당시 이미 성토가 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잔디를 식재한 적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E 토지 부분의 석축 축조는 그곳으로 토사가 흘러내려 지역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자 관할관청과 협의를 거쳐 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측이 제출한 G 명의의 사실확인서(제1호증)에 의하더라도 G이 성토하였다는 토지에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는 피고인측이 진입도로를 개설할 당시에는 이 사건 D 토지 부분을 별도의 성토나 정지작업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판시 사실은 그 후에 피고인이 그곳을 성토하거나 잔디를 식재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은 판시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E 토지 부분의 석축 축조에 관하여 피고인이 미리 관할관청에 신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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