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01:00 경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제천시 의 림대로 348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채혈결과)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범죄 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