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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2 2020가단7207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8.부터 2020. 1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0. 1. C과 혼인신고를 마쳐 C과 부부 사이이고, C과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10. 21.경부터 2019. 11.경까지 C과 여러 차례 만나고 같이 모텔을 가고 해외여행을 가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혼인생활,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점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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