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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9 2020가단8215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8.부터 2020. 1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15. C과 혼인신고를 마쳐 C과 부부 사이이고, C과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20. 1.경 C과 여러 차례 만나고 스킨쉽을 하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혼인생활,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점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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