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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나507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의 “갑 제3호증의 기재에”를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통지를”부터 같은 면 제3행의 “인정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답변이 없자 2008. 9. 8.경 원고에게 이의기간을 2008. 9. 17.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은 몰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08. 9. 16. 피고에게 원고의 채무이행이나 피고의 이행제공에 대한 내용 없이 ‘극단적인 해약의 방법 선택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의 처리는 법률적, 사무적 처리보다는 신뢰와 믿음에 입각한 도덕적, 순리적 해법으로 처리되었으면 합니다’,'저로서는 중략 향후 이건과 관련하여 법률적 효력을 위하여 행정적 절차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지급된 계약금의 미환급 등의 최악의 사태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라고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 이후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약 10년간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피고에게는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에 원고에게는 장기간 잔금 지급을 지체한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피고의 해제통지에 대하여 피고의 이행제공 등 법률적 문제 제기 없이, 해제를 전제로 계약금만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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