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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합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23:21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63 세) 가 운행하는 D 개인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4 경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781에 있는 한국지역 난방공사 강남지사 앞 수서 분당 고속화 도로에 이르러, 술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 여기가 어디냐

’ 고 묻고 피해 자로부터 ‘ 수서 IC 부근’ 이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팔을 크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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