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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03 2019고단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전혀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경 알게 된 B과 그의 언니인 피해자 C로부터 호감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충북 괴산군 D 일대에 5,000평 상당의 대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 대지에 주택을 신축할 계획이다’라고 거짓말한 뒤, 2018. 9.경 피해자를 위 D에 데려가 타인 소유의 대지를 보여주는 등 마치 자신이 수만평의 토지와 다수의 아파트, 외제차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황된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1. ‘6,50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충청남도 서산시, 당진시, 공주시 유구, 대전시 유성구 등 4개 지역이 곧 하나의 시로 통합되어 세종시처럼 개발이 된다.

특히 공주시 유구 지역은 현재 평당 3만 원인데, 내게 투자하여 5,000평 정도를 매수하면 곧 개발이 되어 큰 수익을 얻을 것이다.

나의 외삼촌인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이 세종시에 있는데, 그 법무법인의 주도로 다수의 투자자들이 위 지역에 투자하고 있다

'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역들의 통합 및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생존해 있는 피고인의 외삼촌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재력을 믿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토지를 매입하여 주거나 수익을 창출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4.경 자신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3,000만 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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