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5.23 2013노9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0.310%)가 매우 높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7명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199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교통범죄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데 이어서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