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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나6971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의 “원고와 피고는”을 “원고의 자녀인 E와 피고는”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다음에 “보험계약의 체결일부터 2년 이후에”를 추가하며,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제2항에 서”를 “제2항에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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