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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0 2017노41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집회에 처음 참여하였고, 술을 약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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