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C빌딩 3,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팀장으로서 위 회사 관련 행사 및 교육투자자 관리, 투자자 유치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공범 E은 위 D의 대표이사로서 영업 및 투자금 관리 등 사업전반을 총괄하고, 공범 F은 위 회사의 전무로서 대표이사 E을 보좌하여 사업전반을 총괄하고 투자상담, 설명회 개최, 조직 및 지점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공범 G는 위 회사의 상무로서 팀장들의 지도감독, 투자자관리, 투자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공범 H은 위 회사의 감사로서 대표이사인 E을 보좌하여 주식매입과 투자유치, 회사의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고, I은 위 회사의 등기이사 및 중앙지점장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식매입과 주식배분, 투자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J는 위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대표이사인 E을 보좌하여 주식매입과 투자유치, 회사의 전반적 업무를 총괄하고, K는 위 회사의 자문위원으로서 투자자관리 및 투자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L은 위 회사의 전산실장으로서 투자금 전산관리, 투자금 수입지출 및 투자자들과 회사에 대한 각종 회계장부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공범 M은 위 회사의 수원지점의 명의상 지점장으로서 투자자들에 대한 사업설명을 통해 투자자 유치를 담당하고, 공범 N과 공범 O은 수원지점에 속한 실장으로서 투자자유치 및 투자자에 대한 자문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인의 사기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E 등과 함께 국세물납 주식을 매입할 자금 등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 11. 22. 위 회사의 본사 3, 4층 사무실, 서울 중구 P에 있는 서울중앙지점 사무실, 수원시 팔달구 Q건물 203호에 있는 수원지점 사무실에서 팀장인 A, R,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