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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2.04 2012고정5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0.경 광양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베란다 확장, 싱크대 교체, 아이들 방 책상 교체, 소파 교체 등의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 내가 직접 시공하므로 인건비가 절약되고, 자재도 중간 마진 없이 조달하면 시중 가격의 절반 가격으로 공사가 가능하다, 700만원을 공사대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피고인에게는 충분한 자금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렴하게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0. 3. 10.에 300만원, 2010. 3. 27.에 350만원 합계 6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견적 확인)

1. 수사보고서(A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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