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고단55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9. 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552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155만원(= 650만원 350만원 350만원 305만원 300만원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하였다. 가.

2013. 7. 4.자 650만원 피고인은 2013. 7. 4. 16: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우디 차량 구입 계약금이 필요하다.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에 6,000만원을 누나에게 맡겨놓았고, 그 중 3,000만원이 내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데 압류가 걸려 있다. 2~3일 내로 압류가 풀리면 바로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00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7. 8.자 350만원 피고인은 2013. 7. 8. 16:00경 위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외상 술값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조금 있으면 3,000만원이 든 계좌의 압류가 풀리는데, 압류가 풀리는 대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