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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4고단90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032』 피고인은 2012. 10. 1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무실 직원이 사고를 쳐서 수습을 해야 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약 3개월 후에 이자 30퍼센트를 포함하여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매월 5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보고 있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금 94,319,730원을 차용금조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336』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F 610호 보험사 대리영업점인 ‘(주)진영 G’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주)진영 G에서 일을 할 것이니, 선불금 명목으로 470만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G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1억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계좌로 2013. 9. 3. 270만원, 2013. 9. 11. 200만원 합계 47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가. 2013. 9. 30. 범행 피고인은 2013. 9. 30. 위 '(주)진영 G 사무실에서, 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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