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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678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01:28경 서울 서초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미용업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업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1,5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내용 확인-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생계를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절취한 금품의 가액이 많지 않다.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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