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오기 임이 분명한 원심 판결문 제 1 면 16 행의 “2016. 12. 27.” 은 “2016. 12. 29.” 로, 제 2 면 17 행의 “14,605,960 원” 은 “15,589,960 원 ”으로, 제 3 면 17 행의 “17 대” 는 “19 대” 로,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3의 편취 금액란 “1,220,390 원” 은 “2,202,390 원 ”으로, 순 번 4, 6의 각 범행방법 란 “ 휴대전화 1대” 는 각 “ 휴대전화 2대” 로, 순 번 7의 편취 금액란 “2,517,400 원” 은 “2,519,400 원 ”으로, 합계란 “14,605,960 원” 은 “15,589,960 원 ”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