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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15 2014가단312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459,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경부터 2012. 4.경까지 인터넷 쇼핑몰인 C을 운영하는 원고의 리빙서비스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상품 구매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피고는 이스트팩과 레스포색 가방 수입업체를 통하여 가방을 공급받아 이를 도매업자 또는 대형할인매장 등을 통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게 하여 중간마진을 이익으로 남기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수입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리앤리컨설팅으로부터 가방 6,097개를 수입하게 하고 이를 282,539,087원에 매입한 후 다시 주식회사 엘케이하이웍스에 296,667,510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주식회사 리앤리컨설팅으로 하여금 가방 6,097개를 수입하게 하고 2011. 8. 1.부터 2011. 10. 10.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리앤리컨설팅에게 282,539,087원을 지급하였고, 2011. 5. 24.부터

7. 29.까지의 기간 동안에 3회에 걸쳐 걸쳐 물품대금의 일부인 222,50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식회사 엘케이하이웍스에게 교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주식회사 리앤리컨설팅을 통하여 수입한 가방을 주식회사 엘케이하이웍스 등을 통하여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리앤리컨설팅을 통하여 수입한 가방 2,413개를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 102,549,29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가방을 공급받은 업체로부터 3,177개의 가방을 회수하였고, 주식회사 엘케이하이웍스가 원고에게 가방 465개에 해당하는 대금 23,121,971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파악한 가방 수량 및 판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E D E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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