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8. 01:32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44세, 남)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6. 29. 16:32경 문경시 문경읍 하리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그곳에 있는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고를 해 씨발놈이, 내가 너 눈까리 파나 안파나 봐, 니 있다가 저녁에 나 하고 한번 만나자. 내가 니들 집으로 갈게, 나는 널 꼭 봐야 쓰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에 관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의 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