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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6노745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0개월, 제 2 원심판결: 판시 제 1 죄 징역 10개월, 판시 제 2 죄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제 1 원 심 판시 죄와 제 2 원 심 판시 제 2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실형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편취 액이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편취한 돈 대부분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딸을 장애시설에 입소시켜 주겠다고

피해 자를 속여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에 대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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