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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01 2018고단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① 성명 불상자( 일명 : ‘H’) 는 중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칭 ‘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피해 금을 편취하는 총책 역할, ② I( 일명 : ‘J’) 은 대포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 책 역할, ③ 성명 불상자( 일명 : ‘K’) 는 대포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현금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역할, ④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 ‘K’ )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 등으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 일명 : ‘H’) 는 2017. 11. 28.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아이 패드프로 9.7을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52 만 3,000원을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 일명 : ‘H’) 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 불상자( 일명 : ‘H’) 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2만 3,000원을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W)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99만 3,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 ‘K’ )로부터 건네받은 V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군포시 산본동 225-11에 있는 새마을 금고 산 본지점 등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돈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 일명 : ‘K’ )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 ‘H’), I, 성명 불상자( 일명 : ‘K’) 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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