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3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13: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 외동에 있는 김해시 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풍 유동에 있는 서 김해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