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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2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08:00 경 술에 취해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 서부버스 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C(67 세) 운 행의 D 택시에 탑승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김해시 외버스 티 미 널까지 가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30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김해 보건소 앞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요구하면서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의 옷깃을 잡자, 이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팩스 본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의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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