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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4 2019구합101785
도시계획시설 결정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12. 5. C지역주택조합에게 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아산시 D 일원(대지면적 합계 22,457㎡,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건축연면적 67,543.10㎡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511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아산시 고시 B, 이하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고 한다). 나.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라 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결정), 같은 법 제86조,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되었는데,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중에는 원고 소유의 아산시 E 토지 및 F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를 이 사건 아파트의 진입도로 중로3-11호, 소로1-32, 2-64호의 부지로 편입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사유지에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 사건 사업계획은 C지역주택조합의 주택 공급을 통한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행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사업부지 밖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로 지정하는 것은 위 조합의 사익을 위한 것일 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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