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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4 2016가단1092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5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30.부터 2016. 4.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하남시장의 도시계획시설사업 결정고시 1) 하남시장은 2004. 10. 11. 하남시 고시 제2004-78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509호선) 실시계획 결정을 고시하고, 2008. 12. 26.(하남시 고시 제2008-51호) 및 2010. 8. 25.(하남시 고시 제2010-55호)로 위 실시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하였다(이하 위 도시계획시설 실시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원고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있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의 귀속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위 협의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상황이 도로가 아닌 전, 임야 등이어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공공용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9.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55,354,600원에 매수하고, 2010. 9. 29.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완료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새로이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할관계 1) 이 사건 각 토지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 244-1 도 3,448㎡(이하 ‘이 사건 대상토지’라 한다

)에서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대상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도로로 조사되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않았고, 소유권 조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토지조사부나 토지대장에도 등재되지 아니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대상토지는 1976. 1. 31. 토지대장에 지목을 ‘도로’, 소유자 ‘서울특별시’로 하여 신규등록 되고, 1979. 3. 15.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198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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