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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2 2013고단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2013. 01. 05. 2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오남읍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부터 같은 읍 오남리 76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상당의 구간을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2010. 3. 1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을 도과한 뒤로 1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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