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고단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04:10경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소재 유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본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 소나타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록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5년간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 역시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