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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24 2018고합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8.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7. 04:00경 거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25cc 프리윙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 D(여, 16세)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이 아닌 거제시 E 아파트 ◇◇◇동 옆 벤치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벤치에 누워서 자라’고 말하며 안심시켜 잠들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벤치에 누워 잠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의 가랑이 부분을 옆으로 제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하지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9. 8. 20:45경 거제시 F건물 주차장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천리 레스포 파란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9. 11. 21:45경 거제시 G팬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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