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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6고단587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투자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일정 이율의 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여러 투자 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소위 돌려 막 기식으로 갚아 나갈 생각이었고 이에 D 등 여러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이후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6. 3. 21. 17:00 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D 운영의 수입자동차 판매 사무실에서, 그 곳을 찾아온 피해자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투자 설명 내용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G 이라는 곳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 펀드 상품이 있다.

1,100만 원을 투자 하면 20 주에 걸쳐서 매주 75만 원씩 400만 원을 만들어서 총 1,500만 원을 돌려주는 상품이 있다.

그러니 1,100만 원을 투자 해라.

” 고 거짓말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은행계좌로( 농협 H) 1,1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위 금원을 즉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농협 I) 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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