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술에 취해 많이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구급차량을 타고 병원에 가지 않으려 한 것일 뿐이지, 구급 대원을 폭행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할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직권 판단 원심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변론을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것은 잘못이다( 환송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3.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방 대원의 정당한 구급 활동이라고 인식하였으면서도 공소사실에 적힌 폭행과 폭언 등을 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의 평소 주량( 소주 1~2 병), 범행 당시 마신 술의 양(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의 일행이 양주 1 병과 맥주 3 병을 나누어 마심.), 범행 전후 정황( 일행이 말리는데도 흥분상태에서 욕설과 폭언을 계속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7. 15:30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내 유흥 주점과 건물 앞에서 자신의 부상 때문에 출동한 서울 강남 소방서 C 안전센터 소속 구급 대원인 피해자 D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면서 침을 뱉고 옷을 찢어 출동한 소방 대원의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제 1 항,...